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4>
②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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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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