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4>
②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