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14의5 제1호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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