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
②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오염물질등의 오염도와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조사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
③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 업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2.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④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