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4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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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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