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