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3조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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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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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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