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