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1>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정보원장
3.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