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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포함하여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ㆍ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품목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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