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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5조 ·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 2026-04-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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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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