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술개발 지원)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 및 유통을 위한 생산기술의 도입, 기술의 개발 및 개량, 사용의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
2.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③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