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4조 (기술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 및 유통을 위한 생산기술의 도입, 기술의 개발 및 개량, 사용의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
2.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③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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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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