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2조 ·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대체수입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2.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3.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등 비용 절감
4.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5.수출제한 조치 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6.그 밖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품목등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