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6조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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