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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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45조 ·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제45조의2 ·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제46조 · 자료의 비공개제4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벌칙제5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