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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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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