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조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공급망안정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