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2조 (위기대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계되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④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대책본부장의 권한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급망안정화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공급망안정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