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ㆍ유통ㆍ제공을 보장하며, 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치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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