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손실 지원)
①정부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 지원에 관하여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범위와 지원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