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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4조 · 관세지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관세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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