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2.23, 2026.4.21>
1.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6.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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