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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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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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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