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5조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그 밖에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비축을 권고하거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협력하여 비축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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