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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5조 ·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그 밖에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비축을 권고하거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협력하여 비축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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