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그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의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