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 긴급수급조정조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