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8조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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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정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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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정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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