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정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