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