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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