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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