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연차보고)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기금의 지원실적
3.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