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4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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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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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8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2항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5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2항조문 인용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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