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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