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2.제44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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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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