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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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④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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