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