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6조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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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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