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기금운용계획
3.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결산보고사항
5.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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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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