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①기금은 제38조제2항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1.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6.4.21>
1.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자금의 대출
나.자산의 매수
다.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채권의 원리금 상환
5.기금의 운용비용
③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그 밖에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⑤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