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7조 (관세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정보 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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