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첨단산업 분야 기업 근로자를 위한 교통기반 향상 및 편의시설 확대 지원 사업
2.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사업
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사업
4.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