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위기업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교육기관등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위기업종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등 지원
4.다른 업종 근로자의 위기업종 재취업 지원
5.위기업종의 인재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6.그 밖에 위기업종의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