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위기업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교육기관등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위기업종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등 지원
4.다른 업종 근로자의 위기업종 재취업 지원
5.위기업종의 인재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6.그 밖에 위기업종의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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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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