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