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란 첨단산업의 시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첨단산업 업종별로 구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 규모, 인재 현황, 산업의 위기 원인 등에 관한 사항
2.산업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3.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