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내대학원의 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내대학원의 교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5와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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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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