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교육기관등과 연계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
2.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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