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①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종별 고용 동향 및 고용 현황
2.업종별 인력양성기관 현황
3.해외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동향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보의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