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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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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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