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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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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별ㆍ기술별 해외인재 분포 현황
2.외국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ㆍ제도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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