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기간
2.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수
3.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