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기간
2.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수
3.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