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2.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3.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 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