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2.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3.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 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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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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