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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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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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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