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첨단산업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첨단산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1년에 18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3.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할 수 있다.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된 자(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2.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기업 컨설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