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3.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된 자(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양성인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2.전문양성인과 교육기관등과의 연계 지원
3.전문양성인의 첨단산업인재 교육역량 강화 지원
4.전문양성인의 취업 지원
5.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