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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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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양성인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
2.전문양성인과 기업, 대학 등 간의 연계 지원 사업
3.첨단산업인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4.그 밖에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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