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양성인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
2.전문양성인과 기업, 대학 등 간의 연계 지원 사업
3.첨단산업인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4.그 밖에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