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문양성인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
2.전문양성인과 기업, 대학 등 간의 연계 지원 사업
3.첨단산업인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4.그 밖에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