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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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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각각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인재혁신 활동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할 것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2.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인재혁신전문기업의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 지원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양성인과 인재혁신전문기업 간의 연계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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